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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김해시와 신용보증기금, 경남은행 간 상호협약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융자금 추가지원은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융자금 지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 100%, 경남은행의 보증료 0.3%, 우대금리 0.5%며 시의 대출이자차액보전 2.5% 등은 기존 협약과 상이하다.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김해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중은행의 고이율 대출을 이용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융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