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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의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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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0. 08. 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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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24일 시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전종대 관장을 강사를 초빙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 유형, 학대원인, 신고의무에 대한 순으로 진행했다.

시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아동 친화 예산서 발간, 아동실태조사, 아동참여단 구성 등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송유인 시의의장은 “아동·청소년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존중받는 아동 친화 도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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