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공무원(김해 41)은 부부동반으로 지난 18일과 19일 전남 화순CC와 해피니스CC를 방문한 뒤 20일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 지난 24일 조은금강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채취 후 25일 코로나19(경남 208번)확진판정을 받은 김해도시개발공사 A사장의 며느리다.
시는 A사장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가족들과 식사한 정황을 파악하고 A사장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검체채취를 요청을 한 결과 아들은 음성으로 나왔고 며느리는 양성판정을 받았다.
A사장의 며느리는 현재 김해시 불암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중이다.
시는 불암동행정복지센터를 긴급 폐쇄한 후 방역작업과 함께 청내 전 직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