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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월 17일 경찰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부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등 참고인 20여명과 전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 3명을 조사했다”며 “추가 피고발인·참고인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최근 국가의 방역업무를 방해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특히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1900명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100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송치하고, 80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202건, 개인정보 유포 47건 등 총 249건을 수사해 246명을 검거했다.
이 밖에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에서 수사권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서장의 성추행 의혹, 경찰관 음주운전 등이 불거지며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내부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면서 “직원들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