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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4개 학회 “수사권조정 대통령령이 검찰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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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9. 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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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위법 소지'…경찰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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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한국공안행정학회 등 경찰 관련 4개 학회는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수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학회는 △대통령령이 검찰 상급 기관인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 △마약·사이버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에 포함되는 등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이 법무부령에 재위임한 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령이 검찰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에서 보장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공안행정학회장인 임창호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에서 보장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자치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분리하는 내용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기관 권한 분산이라는 경찰개혁 방향과 배치된다”며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경찰위원회를 비롯해 한국경찰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가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9월 16일까지 대통령령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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