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재산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 고발 사건 검찰 송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014010007042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10. 14. 14: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 '15일 자정'
clip20201014141113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11억원가량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별도의 의견 없이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통상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뤄진다.

앞서 지난 3월 조 의원은 총선 당시 2019년 12월 말 기준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11억원 넘게 늘어난 30억원을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등록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이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선거법과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15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15일까지 조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까지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