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별도의 의견 없이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통상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뤄진다.
앞서 지난 3월 조 의원은 총선 당시 2019년 12월 말 기준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11억원 넘게 늘어난 30억원을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등록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이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액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선거법과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15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15일까지 조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