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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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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10.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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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는 아냐…야간·고속도로 등 조건부 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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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정부가 추진 중인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면허를 일률적으로 취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 제도에 대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정확한 운전능력을 평가해 교통안전과 고령자 이동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다소 운전능력이 저하됐더라도 면허취소보다는 조건을 부여해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자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 자에 한에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및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날 이 제도에 대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 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등 정부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시력이나 운동신경 등 운전능력을 파악하는 수시적성검사를 할 수 있게 오는 2022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에서 적용 중인 기준을 설명드린 것”이라며 “외국과 다른 한국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공감이 가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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