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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5월 통영 물개항 인근 해상 충돌·전복사고 발생 때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원이 불일치했고 지난달 연평도 북동쪽 NLL월선 후 남하하는 어선의 승선원 불일치로 초기대응에 많은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집중단속기간은 오는 8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며 이들 어선은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 때 사실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11년 이전 어선은 출·입항 때마다 승선원을 신고해야 했으나 어선 위치 발신 장치(V-PASS)도입 이후 출입항 신고의 자동화가 이뤄져 선장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해경 파·출장소에 신고토록 해 승선원 변동사항이 누락 될 가능성이 컸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대응 시 승선원 명부가 불일치할 경우 인명구조의 초동대응 과정에서 구조 인원 산정에 혼란을 준다”며 “선장들은 정확한 승선원의 명부를 작성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