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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석유관리원, 주유소 일제점검 탈·불법 업소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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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0. 11. 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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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경남 김해지역에서 경유 수십만ℓ를 무자료로 거래한 사업자와 주유기 조작 등으로 정량을 속여 판매한 주유소 등 수십 곳이 적발됐다.

5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김해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 198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중 무자료 경유 60만ℓ를 유통한 주유소 사업주 2명과 주유기 조작 등으로 정량을 속여 판매한 주유소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주유소 가운데 비석유 사업자로부터 무자료 경유 33만ℓ와 27만ℓ를 불법으로 유통해 6억4053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업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탈·불법을 저지른 주유소에 대해 1억599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자료 경유는 2만ℓ 탱크로리 1대(2000만원) 기준으로 정상 기름보다 약 2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유통된다.

특히 주유소 사업주들은 비석유사업자로부터 차량용 경유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올리며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약 2분기 정도 영업 후 폐업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료상들은 주유소에 허위 매입자료를 제공하고 탱크로리 1대당 20만~25만원(ℓ당 10~15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석유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무자료 경유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경유차 고장의 원인이 되고 다량의 매연 발생으로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상당수 주유소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의 탈·불법 사례를 근절해 석유사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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