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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이며, 경찰은 이 기간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심시간에도 음주운전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안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음주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역주행해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했고, 24일 오후 9시 반쯤엔 이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방조하거나 권유했을 경우 처벌할 방침이며,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며, 이들이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 압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행사·모임은 최대한 취소, 자제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절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