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자 모임 등의 안내문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장려하거나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해 가격조정을 담합 또는 저가의 허위·미끼 매물을 올리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담합행위가 의심되는 인터넷 카페와 단체 카톡방 등을 면밀하게 살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팔지 말자고 가격을 담합 하고 무자격자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거나 광고를 한 12건 2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경상남도와 시·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