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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35명 적발...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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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0. 12. 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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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전경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역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35명(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격담합을 하거나 투기심리를 조장한 A씨(41.여) 등 10명(7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 ‘우리 아파트 29평은 최소 3억6000만원 이상 나와야 한다. 호가를 올려야 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41)도 ‘34평 매물이 3억4000만∼3억7000만원인데 매물을 3억7000∼4억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해 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공인중개사 C씨(44)는 현재 시세가 4억원인 물건을 6억원으로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등록·광고하는 등 투기심리를 조장한 혐의다.

단속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15명(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의 시세 조장 2명(2건), 무등록 중개행위 13명(6건), 중개수수료 위반 등 기타 불법행위는 5명(4건)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 1개 팀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으로 꾸려 불법행위 의심 거래 건에 대해 창원시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가격담합이나 시장 교란 행위, 명의신탁 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 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동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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