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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1일부터 1차 적 수사권자로 전환됨에 따라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 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분권화된 치안 행정 구현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체적인 조직 체계도 기존 2부(1, 2부)에서 공공안전부(경무, 경비, 공공안녕 정보, 외사)를 비롯해 수사부(수사 심사, 수사, 형사, 사이버 수사, 과학수사, 광역수사, 안보 수사)와 자치 경찰부(생활 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3부 체계로 변경한다.
또 1991년부터 30년간 사용해 왔던 ‘경상남도지방경찰청’도 ‘경상남도경찰청’으로 개칭하고 같은 달 4일 현판을 교체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시행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과 검찰의 협력 관계가 정립되고 경찰은 1차 적 수사권자로서 수사 종결권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로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한다. 검사가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새해부터 경찰은 불 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고소인 등에게 불 송치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은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사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이뤄지는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체계를 따르게 된다.
전문성 있는 시도경찰청 중심의 책임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의 위상도 강화한다.
현재 ‘경정급’ 계 단위로 운영되던 조직을 ‘총경급’ 부서장이 책임지는 과 단위로 직제를 격상한다.
또 각 부서에 산재해있던 직접수사 기능을 광역수사대로 일원화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강력범죄수사계’, ‘마약범죄수사계’, ‘국제범죄수사계’를 하부조직으로 설치한다. 인원도 99명에서 26명을 증원한 125명으로 늘려 수사역량도 강화한다.
여기다 사건종결 전에 경찰의 수사가 적정했는지를 자체 심사하기 위해 경남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 심사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이 부서는 수사 총괄 책임자인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 심사 담당관을 신설해 사건종결 적정성, 추가 수사 필요성, 체포·구속영장 신청 적절성 등에 대한 업무를 전담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안전, 지역 경비를 담당하는 자치 경찰은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자치 경찰은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경남도경찰청장의 자치 경찰 사무 지휘·감독 담당한다.
주요사무는 △자치 경찰 관련 예산 및 정책 수립 △주요 사건 사고 및 현안 점검 △국가경찰과의 협의 등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경남경찰청은 효율적인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2부장을 단장으로 6명의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을 꾸리고 1월 초 발족 예정인 ‘경남도 자치경찰제 실무준비 TF’팀과 협력을 강화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경찰관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며 112신고 시스템도 현재와 같이 운영해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시스템의 대전환기를 맞아 국민이 주신 권한에 맞는 책임 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