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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1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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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1. 01. 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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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경남 김해시는 지역 내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등 기타 유사 불법 판매시설에 대해 15일 자정까지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는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장과 떴다방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염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 이외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합금지 명령을 추가로 발령할 계획이다.

시는 방역 사각지대 관리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관리시설 점검추진단’을 꾸리고 집중 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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