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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청장은 4일 오전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두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는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망 경위는 피소 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시점이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2차 피해와 관련해 장 청장은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해 행위에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실명 유출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발표 다음날 서울북부지검은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수사결과를 상세히 발표해 경찰 발표와 비교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