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7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류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판매해온 국내 총책 A씨(26)와 해외총책 B씨(41) 등 28명과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62명 등 9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8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2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또 마약판매 및 매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6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총책 B씨는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 후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국내 총책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31일까지 국제택배 등으로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49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총 1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범죄수익금 3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점조직 방식으로 국내 총책, 해외총책, 공급총책, 판매총책, 중간판매책, 소매 책 등의 조직을 꾸려 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았고 가상화폐 등으로 대금을 받은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신종마약인 합성대마도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판매조직이 서울 등 전국에 마약류를 유통시킨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들은 20∼30대가 80%를 넘었고 초범은 약 90%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는 물론 실제 대금을 지불하고 마약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