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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자 첫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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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1. 01. 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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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조치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부산의 한 보험회사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부산지역 보험회사 코로나19 확진자인 B씨 등 3명과 식사를 해놓고도 자택에 있었다고 동선을 숨기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후 동선 조사에서 누락시킨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도 코로나19에 확진됐으니 검사를 받아보라며 통보해 초동방역을 방해했다.

B씨는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의 거짓 진술은 B씨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다중이용시설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입소자 선제검사 실시 등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 위기를 빨리 이겨 낼 수 있도록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은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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