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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 보유 기간, 수렵 경력 등을 고려해 전문 수렵인 32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연말까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다.
피해 농가는 시청 수질환경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포획에 나선다.
시는 포획된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사체는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도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멧돼지 310마리와 고라니 1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피해방지단에 포획 보상금 77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막기 위한 철선과 전기 울타리, 까치 등 조류에 의한 과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조 망과 경음기 등 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피해 농가에는 보상금도 지급한다.
이용규 시 수질환경과장은 “주민들이 힘들게 지은 농사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단 운영을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