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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양산시에 따르면 김일권 시장은 이날 양산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는 ‘착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줄 경우 재산세는 물론 지역자원시설세 등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김일권 시장은 “착한 임대료 확산 운동 챌린지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양산시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