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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수사 종결권’ 이후 한달간 2만여건 檢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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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2. 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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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재수사요청…수사미진 원인 분석 후 대책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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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일 1월 한 달간 경찰이 처리한 사건 총 6만7508건 중 4만133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입구./자료사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한 사건 중 300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올해 1월 한 달간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6만7508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만1331건이며, 검찰은 이 중 1268건(3.1%)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1만 9543건 중 검찰이 이의신청을 한 사건은 292건(1.5%)이었고,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310건(1.6%)이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경찰은 향후 보완 요구를 받은 사건들을 분석해 사건 종결의 완결성을 높일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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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찰청 제공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송치·불송치·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90일 내에 재수사 요청, 30일 내에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재수사 등 요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사건의 ‘완결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올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도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들어온 사건이나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해 점검·분석 중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 보강, 적용법조 재검토 등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재수사 요청이 대부분”이라며 “국민들에게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경찰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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