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3개월간 요금감면을 단행했으나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파로 소비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은 일반용 및 대중탕용이며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매월 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