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양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이거나 사업장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 융자금은 융자 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융자대상자를 최종확정해 같은 달 말부터 융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지원금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업인에게 농업기반구축과 생산,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 자립과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