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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신청접수...최대 1억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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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1. 02. 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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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율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양산시 청사 전경
양산시청.
경남 양산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 불안정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와 농어업 관련 단체에 주민소득지원자금 18억1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이거나 사업장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 융자금은 융자 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융자대상자를 최종확정해 같은 달 말부터 융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지원금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업인에게 농업기반구축과 생산,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 자립과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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