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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양산시에 따르면 공사 분야는 업무 특성상 외부 접촉이 많고 유착관계 발생 등 부패 가능성이 높아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부패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업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시가 추진하는 공사업무의 발주, 감독, 검수·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상급자는 사업참여자와 사적접촉 금지 △업무상 접촉 시 접촉장소는 근무처 및 사업현장 원칙 △식사 원칙적 금지 및 사업참여자의 식대 대납행위 금지 △갑질 및 금품 수수행위 금지 등이다.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상위권에 진입했다.
매년 청렴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자정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한 시 감사담당관은 “불공정한 관행 개선과 투명한 업무 추진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청렴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