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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15~19일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2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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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1. 03.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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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등 22건 안건 처리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 발의
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
경남 김해시의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2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4건, 의견 청취 안 2건, 변경안 1건 등 총 22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동석 의원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정화·황현재·김한호·김종근·주정영·정준호 의원은 5분자유 발언을 통해 △개발부담금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시대 선제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 △임산부 이동권 향상을 위한 임산부 전용 콜택시 도입 제안 △진영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하여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위상 확립을 위한 제언 △김해시 충혼탑 이전 및 보훈단체 통합회관 신축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한다.

19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질문을 통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 와 제안, 각 위원회 심사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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