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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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4건, 의견 청취 안 2건, 변경안 1건 등 총 22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동석 의원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정화·황현재·김한호·김종근·주정영·정준호 의원은 5분자유 발언을 통해 △개발부담금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시대 선제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 △임산부 이동권 향상을 위한 임산부 전용 콜택시 도입 제안 △진영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하여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위상 확립을 위한 제언 △김해시 충혼탑 이전 및 보훈단체 통합회관 신축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한다.
19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질문을 통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 와 제안, 각 위원회 심사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