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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거래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등 5곳으로 LH,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이다.
이들 지역은 사업지구가 지정된 시점에서 5년 전까지, 계획 중인 사업은 현시점에서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 명세를 들여다 본다.
시는 조사에 앞서 오는 31일까지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다.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 관련 부서 직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7~8명 규모의 자체조사단을 꾸렸다. 4월부터 본격 조사에 나선다.
허성곤 시장은 “조사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될 경우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