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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과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 관련 범죄 행위 차단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자산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불법사금융(불법 대부업·채권추심) △주식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불법가상자산업(미신고) 등이다.
경남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내 1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팀 전문 수사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유사수신과 다단계,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설명회가 실내 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우려가 있어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피해를 입은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