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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수백억원 관리 일당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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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1. 04. 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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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전경
경남경찰청.
수백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대포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74개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476억원을 대포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국내총책 A씨(30)와 사이트개발자 B씨(45) 등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해 5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이달 12일까지 단속에 대비해 5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불법 도박사이트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 입·출금 관리업무를 대행해주고 베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충전계좌 사용료 등 일정 금액을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혐의다.

이들은 해외에 서브를 두고 운영하는 총책의 지휘하에 사이트 개발·보수, 국내 사무실 운영관리, 주간팀 담당, 야간팀 담당, 주·야간 근무자들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5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들이 베팅을 위해 입금하는 베팅금액을 확인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 포인트 충전을 승인하고 계좌 입·출금액을 신속하게 정산하는 등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까지 개발해 도박사이트들의 베팅금액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다.

여기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3000여개의 입·출금 계좌는 계좌 개설자의 실명을 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가 대포 계좌개설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등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1억4259만원의 도박자금과 대포 휴대전화 167개를 압수하고 해외에 있는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인터폴 수배하는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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