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양산시에 따르면 특례자금은 지역에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날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일반유흥주점, 무도장운영업 등 333곳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이며 4년간 대출이자 차액 2.5%와 1년분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받는다. 4년간 2.5% 이자 지원은 전국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대출자금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2021년 2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도 적은 금액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