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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별정리 기간 동안에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와 현장 조사 활동을 전개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 실태·납부 능력 파악 등 치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매년 전남도 주관 ‘이월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