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중 올해 1월~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중위소득 가구로써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해 지급 대상 가구를 결정하고 다음 달 말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또 소규모 농가 경영바우처(30만원) 지원 가구는 차액 20만원을 지급하며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하면된다. 온라인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접속해 세대주가 직접 하면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방문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 전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이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시적 생계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