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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양산, 진주, 김해, 사천 등 4개 시·군이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양산지역 내 확진자가 하루 최대 17명이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6개 업종의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들 업소는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 등 나머지 업종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또 6일 0시부터는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이 임시휴관에 들어간다.
경남도 내에서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명대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