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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승선실습생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해양종사 이주 노동자 대상 폭행·임금갈취 등 인권침해 행위 △도서 지역 양식장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의 선불금 갈취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관할관청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등이다.
창원해경은 형사기동정을 활용해 도서 지역과 장기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번 단속 기간 중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양종사자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설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인권 사각지대의 해양종사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