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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마약성 펜타닐 패치 유통·판매·투약한 10대 4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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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1. 05. 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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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받아 유통시키고 판매·투약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아 10대 등에게 유통하고 공원이나 화장실, 학교 등지에서 투약한 고교생 등 10대 41명을 적발해 이중 A군(19)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 병원이나 약국에서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10대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병원에 내원해 통증을 호소하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고 한 뒤 처방전 사진을 찍어 계속 사용하는 수법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펜타닐 패치를 여러 장 잘라 태워 연기를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와 흡입 도구를 압수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이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72시간)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마약성 의약품이다.

경찰은 최근 경남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마약성 의약품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유통되고 있어 오·남용할 경우 반드시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 사이 유통을 차단하고 의사회·약사회 등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다”며 “식약처에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시 본인 여부 및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에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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