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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고의사고 보험금 수억 챙긴 일당 3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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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1. 05. 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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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전경
경남경찰청.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 일당 3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챙긴 A씨(21)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21) 등 3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친구 사이인 이들은 미리 범행에 사용할 중고 차량 2대를 구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부산·대구 일대를 오가며 회전교차로 등지에서 30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및 수리비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 1대에 4명씩 태워 회전교차로에서 앞선 차가 차선 변경을 할 때 뒤에서 고의로 충돌해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다.

또 범행이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 때마다 운전자를 바꿔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도 보였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텔에 합숙하며 범행 일시·장소·방법·사후 조치까지 사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상대방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충격했다면 이 같은 사실을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 수, 인상착의, 연락처,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진술 등을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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