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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기업과 공동 가상화폐 채굴한다’ 속여 15억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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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1. 05. 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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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일당 4명 검거
경찰청전경
경남경찰청.
미국과 중국기업이 공동 투자해 개발한 가상화폐가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계는 31일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가 있는 것처럼 속여 6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억6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50대) 등 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유사수신 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임자, 한국지사장, 창원그룹장, 센터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창원 등지에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를 열고 미국과 중국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해 채굴하는 가상화폐인 것처럼 피해자들로부터 1계좌당 108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 명목으로 8만7600원(240 코인)을 준다고 속인 뒤 투자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투자설명회에서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이후부터는 얻는 수익은 순수익이 된다며 투자자가 하위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후 순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0%를 추천수당 등으로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꾀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영세한 서민들로 주로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가상화폐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미국과 중국기업이 공동으로 가상화폐를 개발한 사실이 없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예정된 것도 아니고 실물화폐로 환전하는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환전행위가 있었지만 이는 가상화폐 거래가 아니라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코인 자체만으로는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아니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가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으로 얻은 13억원의 부동산(피해금액 82%)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향후 추징 보전된 범죄수익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환수 보관하면서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설명 과정에서 원금 이상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며 “검증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고 현란한 용어를 사용한 투자설명도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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