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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1일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속여 4억40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A씨(50)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7명의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4억4000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접근해 지금 계좌가 정지상태지만 대출 실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을 받도록 했다.
이후 대출금은 증거물이라며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검사가 본인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하니 우선 겁부터 나서 시키는 대로 악성 앱을 휴대폰에 설치했고 의심이 들어 검사가 맞는지 해당 검찰청에 확인 전화를 하면 정말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전화로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전달, 송금)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거나 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출처 불명의 휴대전화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