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의료기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K-뷰티 성장 원동력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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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법으로 명시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우리나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미용업(피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 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 손질을 하는 것을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피부 미용업소에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저주파 자극기 등은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피부 미용업 종사자가 미용 목적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96%에 이르는 피부미용업소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피부미용업소를 방문한 소비자의 42.8%가 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미용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당수의 피부 미용업 종사자가 미용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법률이 불합리하게 규제해 미용업 종사자들이 적절하게 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의 수요에 맞는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미용 의료기기의 법률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미용 의료기기는 피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용 적합 인증의 범위와 안전관리 가이드 등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부미용산업 종사자의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K-뷰티의 우수성이 세계로 알려지면서 미용 목적 의료기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세계 속의 K-뷰티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