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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분야별로 전문 조사관을 구성해 현장에서 당사자 중재로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동 신문고에는 양산시뿐만 아니라 김해시, 부산시 북구·금정구 주민들도 누구나 고충 민원을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 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상담 △생활법률 △사회복지 △노동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7일까지 양산시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접수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