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양산시는 국비와 시비 등 총 19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같은 해 중부초등교 등 5곳에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9대를 설치했다.
올해에는 가남초등학교 등 27곳, 양산유치원 등 4곳 등 31곳에 모두 61대의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이 시설물은 다음 달 중 설치 완료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된 만큼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