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께부터 24일 오전 10시 사이 양산시 한 빌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24일 오전 11시 15분께 빌라 베란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1.5㎞가량을 추격한 끝에 붙잡았다.
당시 A씨의 소지품에서 필로폰 보관용 봉투가 발견돼 집을 수색한 결과 투약 도구(주사기)를 찾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