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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작된 델타변이 돌파 감염 등으로 수도권 및 경남지역의 지속적 확산세를 고려해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거리두기 3단계를 이날부터 오는 22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등의 집합이 금지된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양지·유원지에서 음주 또는 취식 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그리고 직계 가족 모임 허용도 중단된다.
시는 거리 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봄을 위한 돌봄 인력(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등) △스포츠 영업 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 8인 △돌잔치 16인 허용 등의 사적 모임 예외범위를 정비했다.
김일권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는 이번 여름 휴가철이 고비”라며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에 끌려가는 방역이 아닌 끌고 가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