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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6지구대에 따르면 여름 휴가 기간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피서지로의 차량 이동이 계속되고 있어 암행·순찰 차량 등 가용장비를 투입해 피서지 주변 고속도로 요금소를 중심으로 안전띠 미착용과 기타 교통법규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점은 없다.
또 동승한 사람이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가중된다. 이 역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