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819010010532

글자크기

닫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1. 08. 19. 11: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6지구대 청사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9일 6지구대에 따르면 여름 휴가 기간이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피서지로의 차량 이동이 계속되고 있어 암행·순찰 차량 등 가용장비를 투입해 피서지 주변 고속도로 요금소를 중심으로 안전띠 미착용과 기타 교통법규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점은 없다.

또 동승한 사람이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가중된다. 이 역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이철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