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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시정 운영에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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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1. 10. 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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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긴급브리핑 사진1
김일권 양산시장
김일권(70) 경남 양산시장은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고맙다”며 “흔들림 없이 시정 운영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은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김 시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즉시 입장문을 통해 “법과 상식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이제는 송구한 마음뿐이다. 함께 걱정해주시고 마음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내하기 힘든 고비마다 자신을 일으켜 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특히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양산시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잊지 않고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시장은 2018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현직 시장이던 나동연 시장(현 국민의힘 소속)이 행정지원 미비로 양산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넥센타이어 공장이 창녕에 건립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상환(대법관) 대법원 2부 주심은 당시 김 시장의 발언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김 시장의 당시 발언과 기자들과 주고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발언의 취지가 사실 발언과 의견 표명이 혼재돼 있다. 주된 취지는 의견 표명으로 봐야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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