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양산시 소재 성우하이텍, 부산신항 내 진해 관할 주요 사업장, 도내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신고된 적법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는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경찰에 대한 폭행은 반드시 현장 검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이문수 청장은 “상설부대 4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 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