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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29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단독주택(연립주택 및 원룸 포함)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전국적으로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쓰이는 투명페트병을 기존 폐플라스틱과 별도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다.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어서 고품질 재활용 원료인 투명페트병이 연간 2.9만 톤 정도 회수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분리배출이 시행되면 연간 10만 톤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투명페트병 배출방법은 △내용물 비우기 △부착상표(라벨) 제거하기 △가능한 한 압착해 뚜껑 닫기 △지역별 재활용(스티로폼, 비닐, 종이) 배출일에 투명페트병 전용 배출함 또는 투명·반투명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이두영 시 자원순환과장은 “의류, 가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원료인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행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