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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여행업 관광사업체, 숙박 시설, 대리운전 종사자, 미취학 영·유아 등이다. 지원 대상은 총 1만5000여 명이다.
미취학 아동 지원금은 경남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유·초·중·고생 대상) 지급 규모와 동일한 1인당 5만원이며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만 0~6세 영유아 1만4000여 명이 해당된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수령 계좌로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양산 거주 대리운전기사 350명에게 1인당 30만원, 여행업소 42곳에 각 100만원, 관광사업체 56곳에 각 50만원, 숙박시설 145곳에 각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김일권 시장은 “이번 양산형 경제활력지원금이 정부 지원 등에서 제외된 업소와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