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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양산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를 운행하면 일일 10만원의 과태료을 부과한다.
그러나 사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내년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 말까지, 영업용 차량은 2025년 말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초치 발령 횟수는 2018년과 2019년은 각 두 번, 지난해는 발령되지 않았으며 올해는 3월 30일 한번 발령됐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농도 5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한다.
단속은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주요 도로에서 시행하고 양산시는 11곳에 설치한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한다.
인근 부산시, 울산시도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저공해 신청 차량 등은 내년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울산시도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전부 유예할 예정이다. 각 시·도별 운행제한 단속기준이 달라 해당 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경남지역은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부과를 전부 유예했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외 계절 관리제로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상시 운행 제한(공휴일 제외)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2022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완료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취소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저공해 조치신청을 하지 못한 5등급 차주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내년 지원사업(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은 현재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이달 말 2022년도 지원사업 공고 후 내년 3월경 선정자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