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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행복한 출생가정 택시이용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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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1. 12. 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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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사 전경
양산시청.
경남 양산시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가정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행복맘 택시이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0일 양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출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출산·양육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수혜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와 만 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며 연간 12만원(월1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 이용비를 지원한다.

등록 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신분증,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임신 확인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동일 세대원에 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양산시 대표 이메일을 통해 영수증, 택시 이용 내역 캡처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확정해 신청된 계좌로 입금한다.

김민서 시 여성가족과장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가정에 택시 이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출생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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