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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양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피해지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목적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공유재산이다.
지원내용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설 폐쇄 명령·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감경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료 요율을 1%로 적용한다.
피해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입증자료를 토대로 양산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25곳에 대해 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고 약 2억1500만원의 사용료를 환급했다.
이미란 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사용료를 우선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면 사용료 피해지원을 연장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