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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 신탁등기 오피스텔 세입자 속여 5억원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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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2. 01.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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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신탁등기 오피스텔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세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신탁등기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도 없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와 동업자,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신탁등기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도 없이 15가구의 세입자들로부터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 사회초년생들로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의 집을 찾다가 이들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적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고 최후에 명도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탁등기 한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물 등기부 등본 외에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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